2023년 05월 27일(토)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2023년 05월 29일(월)에는 쉴 수 있게 되었다.
금년 5월27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은 토요일인데 5월29일 월요일로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사흘동안 연휴가 생긴다.
직장인들은 연차(휴가)를 사용면 4일~5일 정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여행 계획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 됐다.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 사흘이면 4일 일까??
사흘을 4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 알고 가면 좋을 정보를 전달하겠다.
사흘은 4일은 의미하는 것이 아닌 3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석가탄신일에는 3일을 쉴 수 있게 된다.
사흘이라 하여 4일을 쉬는 것이 아닌 3일을 쉬는 것이니 착오가 없으면 좋겠다.
- 하루(1일) 이틀(2일) 사흘(3일) 나흘(4일) 닷새(5일) 엿새(6일) 이레(7일) 여드래(8일) 아흐레(9일) 열흘(10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 어떻게 되었을까?
인사혁신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 됐다고 밝혀졌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게 하여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 고 밝혔다.
부처님오신날에는 왜 쉬는 것일까?
불교 신자인 용태영 변호사가 1973년 3월 당시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왜 기독교의 성탄일인 12월25일 크리스마스만 공휴일로 지정했냐며 부처님 오신 날도 공휴권이 있으니 공휴일로 지정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없다면 성탄절의 공휴일 지정 또한 무효화돼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여 1975년 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한 사람에 의해 이렇게 전 국민에게 공휴일이 생긴 걸 보면 신기하면서 대단한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날은 쉬는데 이날은 안 쉬지? 생각만 하고 말 테니 말이다.
나에게는 100번의 생각보다 1번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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