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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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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려 한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신속히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한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을 당한 경우
  5.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경우
    - 주소득자의 이혼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 출소자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으로 노숙하는 경우
    - 사각지대발굴,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무급휴직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급금액 및 소득 재산기준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원 2,592,116원 3,326,112원 4,505,723원 4,748,016원 5,420,986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만원) 24,100
(~31,000)
15,200
(~19,400)
13,000
(~16,500)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지급금액

가구 구성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급금액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신청방법

오프라인(방문신청): 관할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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