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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 출시된다. 금리는 아직까지 공개된 바 없지만 2023년 6월 8일 상품의 금리를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정책이다. 고용난과 부동산이 상승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제공한다. 만기 시 50,000,000원을 만들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만 19세~34세 청년,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60,000,000원 이하 대상자 신청 가능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소득기준보다 완화하여 출시 됨
나이 | 개인 소득 | 가구 소득 | 납입액 | 납입 기간 | 정부 지원 |
만 19세~34세 | 60,000,000원 이하 | 중위 180% 이하 | 월 400,000원~ 700,000원 |
최대 5년 | - 3~6% 이자 - 이자 비과세 - 만기 시 장려금 지원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3,730,000원 | 6,220,000원 | 7,980,000원 | 9,720,000원 | 11,390,000원 | 13,000,000원 |
청년희망적금 비교 및 중복가입 여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적금 상품으로 중복 가입은 안된다.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로 가입하거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 하는 방안이 있다.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방안보다는 1년 더 들고 그다음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하는 것을 추천한다.
구분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나이 | 만 19세~34세 (병역이행 기간 제외) | |
소득 | 개인 36,000,000원 | 개인 60,000,000원 |
가구 소득 | 없음 | 중위소득 180% |
형태 | 적금형 | 적금,투자 중 선택 |
납입금액 | 월 최대 500,000원 | 월 최대 400,000원~700,000원 |
정부 지원 | - 1년차 2% - 2년차 4% (만기 시 지급) |
3~6% (월 지급) |
만기 | 2년 | 최대 5년 |
기타사항 | 월 500,000원 적금 2년 만기시 약 13,000,000원 | 월 700,000원 적금 5년 만기 시 약 50,000,000원 |
신청하는 곳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이 취급하게 된다.
아직 신청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고를 계속 확인하여 미리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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