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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려 한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신속히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한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경우
- 주소득자의 이혼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 출소자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으로 노숙하는 경우
- 사각지대발굴,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무급휴직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급금액 및 소득 재산기준
소득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558,419원 | 2,592,116원 | 3,326,112원 | 4,505,723원 | 4,748,016원 | 5,420,986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재산기준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만원) | 24,100 (~31,000) |
15,200 (~19,400) |
13,000 (~16,500)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지급금액
가구 구성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지급금액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신청방법
오프라인(방문신청): 관할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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