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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만기 3년이 되면 저축 금액의 3배를 지급하는 정부사업이다.
혜택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데 오늘은 공무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무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공무원 자격 조건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조건의 그 이하 그 이상의 나이는 신청할 수 없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공무원이라도 중위 100% 이하 소득자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다.
혜택이 좋은 만큼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무적권 신청해야 하는 복지이다.
매달 10만원씩만 저축해도 3년 뒤면 3배의 금액이 불어나는 적금인데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가입연령 | 소득조건 | 가구소득 조건 | 가구재산 조건 |
- 19세~만34세 |
- 근로/사업소득 월50만원~월220만원 |
중위소득 100% 이하 | - 대도시 3.5억 - 중소도시 2억 - 농어촌 1.7억 이하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주소지에 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방문 신청기간은 2023년 05월 01일 ~ 2023년 05월 26일까지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3년 05월 15일 ~ 2023년 05월 26일까지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면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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